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확산세 꺾인 순천, '초유의 낮술 금지조치' 내일부터 해제

"코로나 확산세 안정화"

11일 0시부터 해제키로

위반 업소 한곳도 없어

/이미지투데이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낮술 판매 금지조치를 11일 0시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10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11일 오전 0시부터 낮술 판매 금지 제한 조치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낮술 금지’라는 초유의 행정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는 4일부터 일반 음식점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낮술 판매가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낮술 금지 조치에 대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대다수 시민은 순천시의 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과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순천시는 이번 제한조치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 20인 이하 대면 예배도 실정에 맞게 계도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부 식당에서 불가피하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해달라고 중대본에 건의했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소상공인과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발생했으나 낮술 판매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확산세가 꺾였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