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권고 휴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휴정 권고 없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 차장은 11일 내부게시판 공지를 통해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당부했다.
이번에는 추가 휴정 권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재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사법부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유지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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