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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이낙연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적 참여가 원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가 한순간 휘둘릴 수 있음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어 “방역,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법으로 둔갑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당 차원에서 더 단호히 대처하겠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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