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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부담 민간에 떠넘겨" 금융사들 부글부글

與 '서민금융법' 내달 처리 방침

금융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상시화

범위도 은행 보험 여전사까지 확대

"5년간 낼 돈 최소 1조...과도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 대상을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자 대형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은 “민간 금융사들에 사실상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여전사 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출연금 규모는 현재 연간 1,800억 원에서 약 2,0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는 게 유력하다. 이렇게 매년 쌓인 돈은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세부적인 출연 기준과 출연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상황에 따라 부담 금액이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5년 동안만 참여해도 최소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게 된다”면서 “은행권의 경우 이미 자체 재원으로 연간 3조원 이상 규모의 새희망홀씨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주 취급처인 햇살론 재원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만 해도 방치됐던 법안이 여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부상한 것은 이 법안이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은행과 보험사 등은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여권에서는 대형 금융사들이 저신용자 계층을 위해 사회적 책임 경영 차원에서 출연 기금 부과에 동참하면 사실상 사회연대기금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에 저축은행이 해당 기금 출연을 사실상 책임졌던 것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 사업으로 인한 수혜를 동시에 누렸기 때문인데,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한 제1 금융권에 동참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이미 자체 재원으로 연간 3조 원 이상 규모의 새희망홀씨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주요 취급처인 햇살론 재원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금융사들은 이자 이익으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세금으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민간 금융사에 복지 목적의 재원까지 동참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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