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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연 공사대금 지급때 상법상 이자율 6% 적용해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 판결로 지연된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한 이자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건축업체 A사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업체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이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9월 B업체의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B업체에 미리 받은 대금을 제외한 잔여 공사 대금 5억 9,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B업체는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등 약 2억 7,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A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업체가 A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4억 9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공사 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약 3년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와 B업체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사 대금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지연 기간에 대한 이율은 민법이 아닌 상법상 법정 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며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라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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