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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요청 무시하고 피고인 신문 생략한 채 판결…대법원 “위법”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 침해로 소송절차 위배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 대표인 A씨는 2012년 10월 회사 임원에게 회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점을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요지서 제출만 허가했는데 이는 소송법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A씨 측의 상고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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