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정을 대표하는 이 대표와 정 총리의 최근 발언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 식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5일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 나온 화두는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조기 의무화’였다. 당정의 거듭된 ‘자발적 참여’ 방침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경영계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ESG 공시를 이익공유제 시행에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소위 ‘망신 주기’를 통해 ‘억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아울러 카카오페이·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삼성·LG 등 대기업,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도 조만간 이익공유제 시행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 등 플랫폼 업계 정면 겨냥=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ESG 공시 제도를 이익공유제 시행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SG 공시를 조기에 하도록 하면 기업이 이익공유제 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판단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연구원은 △전통적 이익 공유 모델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 등 세 가지 이익 공유 모델과 각각의 해외 사례를 보고했다. 먼저 전통적 이익 공유 모델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사례가 소개됐다. 롤스로이스는 6개 협력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30여 년간 발생하는 매출액을 투자액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대기업의 참여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로는 미국의 도어대시·그럽헙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애플·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이 최근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배달의민족·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인하가 이익공유제의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혜택을 본 카드사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로는 지난해 프랑스 보험회사가 2억 유로(약 2,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기부한 사례가 소개됐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野 강력 반발…與 일각도 우려=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한 비판은 여당 일각에서도 나온다. 여당의 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익공유제 시행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영계, 반시장 정책에 강한 불만=민주당이 본격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 총리를 비롯해 이 대표도 이익 공유를 기업에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사실상의 반강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각종 규제 법안을 단독으로도 만들 수 있는 민주당과 규제·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경영계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업규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이익공유제까지 시행하게 되면 기업 활동 여건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백번 양보해 경영진이 정치권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익을 공유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업을 유지하며 벌어들인 이익”이라며 “상황이 급하니 이들 기업으로부터 돈을 끌어 쓰자는 발상은 기업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임지훈·박한신·전희윤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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