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손자·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1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손주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미 손주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이 이 사업으로 혼란과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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