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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폭행'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 상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상관 상해 죄책 가볍지 않아…우발적 범행 참작"

/이미지투데이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해병대 선수단에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하는 하극상을 벌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20) 하사의 멱살을 잡고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하사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따라 PC방에 함께 가려던 B 하사에게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말과 함께 욕설을 했고 주먹으로 B 하사의 명치를 때렸다.



B 하사는 당시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겨루기 주전 선수로 뽑혔으나 폭행 사건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대회에 불참했다.

B 하사와 함께 태권도 선수단에 선발된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후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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