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씨의 합격 소식에 “(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심정”이라고 분노했던 것은 ‘공정· 정의·평등’이 짓밟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조민씨의 합격이 논쟁거리가 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권력의 힘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정입시가 밟혀졌는데도 철판 깔고 뭉개고 간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날을 세웠다.
임 회장은 또한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층 이동인 사다리인 입시제도 자체는 제대로 작동을 해서 지방직 공무원 자리여도 (자식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다”면서 “누구보다 공정·정의·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가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안 느낀다는 점에서 전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달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아직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우선 1심 판결이 난 만큼 이를 반영해 즉각 입학취소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재판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결국 조씨의 의사 면허 자격 유지 여부는 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의대 및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재판 결과에서도 정 교수의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 취지로 확정판결이 나면 부산대로서도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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