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9일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 상한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유형별로 ‘종일제 가형’은 기존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또는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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