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금융 지원책으로 운영 중인 만기연장·이자 납입 유예 조치가 오는 3월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연장을 시사했다. 대신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회사에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차별 적용하기로 했다.거액의 신용대출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만기연장을 신청한 대출은 40만5,000건에 124조5,000억 규모다. 이자 상환유예는 1만3,000건에 1,570억원 수준이다. 이자 상환유예 규모를 고려할 때 만기연장을 신청한 차주의 대부분은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이자를 유예해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 한다고 하는데 차주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이자 외에도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지, 전기 사용은 어떤지 등 체크할수 있는 수단은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등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없는 대출의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연장 과정에서 차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비해 1·4분기 내 가계부채 선진화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방안에는 현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한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적용 만기를 장기화한다. 또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반기 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되는 만큼 관련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신설해 공급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우수 금융회사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특히 최고 금리 인하의 여파가 큰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등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한계기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산업별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최대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1,4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어떤 기업이 녹색기업에 해당되는지 분류체계를 확립해 녹색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2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하고 업권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CB의허가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정책 설계, 집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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