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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6개월 실형에…“과하다” 46%·“가볍다” 24.9%

오마이뉴스 의뢰·리얼미터 조사

국민 절반 ‘과하다’는 응답 나와

‘적당’ 응답은 21.7%로 집계돼

보수·중도 ‘과하다’·진보 ‘가볍다’





국민 절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결로 구속 수감된 데 대해 ‘과하다’고 답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 ‘과하다’는 응답이 46%로 나왔다. 이어 ‘가볍다’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는 응답은 21.7%, ‘잘 모르겠다’는 7.5%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과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60%로 ‘적당하다(13.1%)’와 ‘가볍다(23.2%)’를 압도했다. 대구·경북에서도 ‘과하다’는 응답이 55.9%로 ‘적당하다(12.6%)’와 ‘가볍다(24.9%)’를 앞섰다. 경기도는 ‘과하다’가 51.7%, ‘적당하다’는 16.5%, ‘가볍다’는 25.4%였고 서울도 각각 42%, 24%, 24.6%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과하다’가 43%, ‘적당하다’ 33.3%였고, 광주·전라는 ‘가볍다’ 35.2%, ‘적당하다’가 36.2%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과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60대 63.7%, 30대 53.9%, 50대 49.2%, 40대 42%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가볍다’가 32.9%로 높았고 ‘적당하다’는 27.5%, ‘과하다’는 28%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에서 ‘과하다’ 65.6%, ‘적당하다’ 14.6%, ‘가볍다’ 17.3%의 답을 보였고 중도성향자는 응답 비율이 각각 49%, 20%, 23.9%였다. 반면 진보성향자는 ‘가볍다’ 40.6%, ‘적당하다’ 31.6%, ‘과하다’가 22.1%를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연합뉴스


지지하는 정당별로 응답이 갈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내 80.5%는 법원 판결에 대해 ‘과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절반 정도인 49.2%는 ‘가볍다’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45.8%로 다른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6.9%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번 조사는 1월 19일 전국 만18세 이상 8,7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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