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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도 없이...與, 보선 앞두고 '상병수당' 일단 강행

■민주당, 상병수당 의무화 추진

“코로나 제1 수칙이 아프면 쉬는 것”

1년간 최대 1조1,304억 소요

건보공단·정부 재정 문제로 난색

"勞표심 노린 설익은 대책" 지적

20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부터)과 정춘숙 의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2개월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손잡고 ‘상병수당’ 의무화를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서 쉴 경우 그 기간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원이다.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원은 ‘문재인 케어’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노동계 표심을 노리기 위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4일 이상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을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당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사회에 퍼지면서 정부가 말한 제1 수칙이 아프면 집에서 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병수당에 쓰일 재원이다.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 의료보장연구센터장이 지난 2019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4일 이상 내원·입원한 노동자에게 최대 360일까지 이전 소득의 50%를 지급할 경우(직장인 평균 소득의 30%와 100%를 각각 하한·상한으로 설정) 총 1조 1,30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센터장은 “필요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고로 보조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상병수당을 걷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병수당의 재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경우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 재원으로는 크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마련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 지원금이 꼽힌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적자가 심각한 상태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2019년 2조 8,243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험료의 14% 수준인 국고 지원액을 법정 지원 비율인 20%까지 늘리는 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법 논의 과정에서 업무상 상병과 업무 외 상병의 구분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핑퐁 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행법상 업무상 상병수당의 재원은 산재보험기금이다. 업무 외 상병수당 제도화의 취지를 근로자의 두터운 생계 보호라고 볼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 될 수도 있다. 고용보험기금 역시 구직 급여 보장성 강화로 2019년 2조 877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큰 적자가 불가피하다.

실제 복지부와 고용부는 재원 부담을 두고 핑퐁 게임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상병수당 제도화 계획을 발표할 당시 재원에 대해 “설계가 완성돼야 어떤 재원을 쓸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지금도 육아휴직수당 등 고용 안정과 직접 상관이 없는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병수당 부담까지 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인엽기자 세종=변재현·우영탁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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