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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60대 집행유예...검찰의 '엉터리 ' 증거제출 때문이었다

제시한 증거,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 판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혐의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증거를 제시해 항소심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11월 지난해 1월 모두 세 차례 걸쳐 울산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실제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항소했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모발과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결과 검찰이 압수 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 투약 시기와 장소가 기소한 내용과 달랐다. 즉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과 다른 범죄로 A씨가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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