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더 엄격하게 바뀐 것이다. 그동안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은 재판부 재량에 사실상 맡겨진 것인데, 앞으로 법원이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례들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를 개정했다. 원래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있었다. 개정된 조항은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적극적으로 신병확보를 한다’고 명시한 대신, ‘실형 선고 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명시했다.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따져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대부분 법정구속 되는 법정 풍경이 앞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그동안 사회 저력인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피고인이 면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2심에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시키지 않았다.
반면 ‘국정농단’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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