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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헤어진 여친은 꽃뱀" 허위사실 유포 50대 명예훼손 '무죄'…"전파 가능성 낮아 "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여자 친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린 50대가 명예훼손죄로 기소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B 씨의 지인들에게 ‘B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유부남을 만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문자로 보내고 음란 동영상 캡처 사진과 사진 속 여성이 B 씨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2심에서 엇갈렸다. 1심은 “A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크다”며 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문자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문자를 받은) 지인들 모두 B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이들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B 씨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지인들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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