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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국정농단 재판 4년만에 마무리

'국정농단' 2년6개월형 최종확정

1년 복역해 내년 7월 만기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형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재상고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26일 0시에 이 부회장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송승영·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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