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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손실보상제, 매출액 아닌 매출이익 기준...北에 백신 줄수도"

한일갈등 지적엔 "사법부 판결 어쩔 수 없어"

대권 도전 두고는 말 아껴..."방역이 최우선"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애햐 하고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은 있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액보다는 매출이익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 즉, 피해를 본 매출이익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다”라며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은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전체를 말한다. 반면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금액이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 등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 조항에 충실한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은 피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 뒤 접종이 어려운 나라, 북한에도 제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물량이 남는다면 제3의 어려운 국가 혹은 북한 등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에 확보한) 5,600만 명분에 추가로 2,000만 명분의 계약이 된다면 이 백신 모두가 문제 없이 활용될 경우 물량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9월까지 70% 국민 접종으로 보고 있어 요즘처럼 하루하루 급변할 때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쉽지 않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약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은 다만 이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별도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총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원론적 언급이었다”며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일본 기자의 지적에는 “사법부 결정이 행정부의 교류·협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는 남북 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이며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우리 경제가 ‘V자’ 형 반등을 이뤄낼 책무를 지고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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