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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버팀목자금 받기 전에도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 됩니다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전이라면

지자체 '이행확인서'로도 신청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1,000만 원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필수 서류였던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지난 18일부터 12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을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와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이후 18~25일 간 총 2만648건(2,063억 원)이 접수돼 727억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기존에는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 아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자금 수요가 급한데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우 앞으로는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콜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연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여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집합제한 특별대출 대상은 △11월 24일 이후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다. 법인사업자나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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