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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일단 이첩 안 받는다…김진욱 “지금 수사할 여건 안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날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들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28일 내놓았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중인 지금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건을 이첩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김 처장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첩 대상임은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이 ‘의무조항’이라고 하면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하면서 이첩 권한을 부여한 조항인 제24조 제1항에 대해 내놓은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조항이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일방적 우위를 부여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적법절차원칙도 위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행정기관 사이 권한 배분 등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적법절차원칙에 있어서도 법이 규정한 이첩 요청 사유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 이 부분을 분석해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 나중에 다시 밝힐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처장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판사 출신의 여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 변호사와 검사 출신 한 명으로 후보를 축약했다가 여 변호사를 최종 제청했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했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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