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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수처법 합헌에 "헌재, 정치적 결정 내렸다"

전주혜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첩 기준 세워야"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고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1년을 끌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은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사법부가 법치의 보루의 역할을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으나 오늘 결정은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이번 결정에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결정"이라며 "이른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헌법재판관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일부라도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에 이관하기 위해선 헌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3명의 재판관이 헌법정신에 따른 판단을 내려준 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도 "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공수처가 공룡이 되지 않도록 수사권 통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명확한 이첩 기준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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