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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기재부 또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또 다시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며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음으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했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기재부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 논리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지출이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결국 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동태적 사실을 간과하는 무지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재부를 향한 비판 발언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합니다.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부족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요?

아무리봐도 그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인 것 같습니다.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현금 지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명백합니다만 재원이 충분하고 여러차례 시행할 수 있다면 보편지원 정책만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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