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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드는 민주당 보다 더 센 '심상정'손실보상법 나왔다

한시법 아닌 상시법으로

피해지원 '특고'까지 지원

소급적용 원칙 세워놓고

재원은 국채발행·세금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심삼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행정명령 대상의 소상공인 외에도 일반 소상공인과 특고노동자, 학생, 장애인 등 일반국민까지 포괄하고 있다. 소급불가 방침을 밝힌 정부·여당과 달리 소급적용 원칙도 밝혔다.

◇손실보상 상시법으로 행정명령 소상공인에 적용=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 의료진들의 헌신에 따른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버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 한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고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할 것이라며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되고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5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30%, 임대인 20%가 분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금지되고 소상공인의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보상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원, 일반소상공인·특고까지 지원=심 의원은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한다"며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 분들이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채발행·재난연대세 통한 재원조달=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담겨있다. 심 의원은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당연히’ 소급적용=특히 심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급된 지원금이 다 합쳐서 최대 600만원으로 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넘게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린다”며 “손실보상법이 미래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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