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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난해 12월31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모금액 등을 재산정해 지난달 말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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