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 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

[금융위,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시총 1조 넘는 기업 코스피 상장 허용

기관 투자받은 벤처에 대출 허용도

여의도 증권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혁신 기업 진입을 통한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가 유가증권시장에 시총 1조 원 이상 기준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종투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난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및 SPC(특수목적법인) 관련 신용공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초기 중견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 개선 기업에 관한 대출은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한다.

증권사의 벤처·중소·초기 중견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에서는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한 증권사의 벤처 대출은 허용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비중을 지난 2019년 18.6%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벤처·중소기업 대출·투자 등 모험 자본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9%에서 10%로 높인다는 목표다.



IPO 과정에서 가격 발견 기여도가 낮은 기관 투자가에게 신주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장기 보유를 확약한 기관 투자가는 우대하는 ‘기관 투자가 신주 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 개편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