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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 더 뜬 국민의힘…합의 없이 대기업 환노위 출석 요청

야당 간사 임이자 "산재 방지 차원"

재발 땐 국정감사에 소환 경고도

참고인 출석 국회법 절차 위반 논란

민주당도 '난감'…"기업 출석 부담된다"

선거 앞두고 "勞표심 잡기 무리수"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산업재해 방지를 명목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업들이 “참고인 출석 절차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업인 출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마저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노동자 편에 서서 국회를 지키겠다”며 “2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산재 관련 기업 경영진을 불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경영자를 불러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사고가 재발하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전날 포스코·현대건설·GS건설·현대차·현대위아·CJ대한통운 등 대기업 6곳과 택배 회사 2곳이 오는 16일에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의원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임 간사는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임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간사 간 합의는 아니지만 어제 안호영 여당 간사와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석 요청을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국회법 절차를 어긴 월권”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 기업을 부른 전례가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당도 기업인 출석 요청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안호영 환노위 여당 간사 측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 기업을 부르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별도의 청문회 절차로 부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 출신 의원들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중 처벌 방지, 중소기업 적용 유예 등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입법에 앞장서 당내 불만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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