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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원천봉쇄한다

與 , 지분거래허가제 조항 신설

'부동산 거래 신고' 이번주 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 지분을 연간 수조 원어치씩 팔아치운 기획부동산의 행태를 막기 위해 지분거래허가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 지분 취득 계약에 대한 허가’ 조항이 신설된다. 토지 지분을 거래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나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지분을 산 사람들끼리 지분 거래 허가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에게 연락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난간 자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피해자 양산 이후 마련하는 ‘뒷북행정’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 요건 이상의 지분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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