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 지분을 연간 수조 원어치씩 팔아치운 기획부동산의 행태를 막기 위해 지분거래허가제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 지분 취득 계약에 대한 허가’ 조항이 신설된다. 토지 지분을 거래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나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지분을 산 사람들끼리 지분 거래 허가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에게 연락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광풍이 지난간 자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피해자 양산 이후 마련하는 ‘뒷북행정’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 요건 이상의 지분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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