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당국 반독점 강화에…인터넷 공룡 간에 ‘내전 발발’

‘틱톡’ 바이트댄서, 텐센트에 부당경쟁 소송

반독점은 마윈 겨냥했는데 마화텅이 곤혹





중국 당국이 마윈의 알리바바를 겨냥해 반독점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오히려 표적에서 벗어난 마화텅의 텐센트가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3일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에 따르면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중국 외에서는 틱톡으로 서비스)’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전날 베이징 법원에 텐센트를 상대로 반독점 민사소송을 냈다.

바이트댄스는 텐센트가 자사가 운영하는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서 더우인 링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이런 행위가 반독점법이 규정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9,000만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위챗은 2018년부터 이용자들이 더우인의 링크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챗 이용자가 더우인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일부러 해당 영상을 자기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그 영상을 위챗에 다시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텐센트는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이고 바이트댄스는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 중인 인터넷기업이다. 더우인은 보다 잘 알려진 ‘틱톡’의 중국 지역 서비스 이름으로, 이용자가 5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텐센트도 바이트댄스가 과거 위챗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취득해 악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역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반독점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인터넷 공룡의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바이트댄스는 부정 경쟁 행위를 이유로 텐센트에 소송을 걸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이번 바이트댄스의 소송은 시기적으로 절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정책을 내세운 상태다. 특히 중국 당국은 대표적인 반독점 농단 사례로 알리바바의 ‘선택강요’(판패상들이 알리바바의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에 올릴 수 없게 한 정책)을 든 바 있다.

즉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비판을 시도한 마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 정작 마화텅이 곤혹스러운 입장인 셈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