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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3일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인권위는“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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