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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죽인 건 양모였지만…" 시민단체, '유기치사' 등 혐의로 보호기관 고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가 안장된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놓인 정인이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양 사건과 관련,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 관계자들의 학대 아동 보호 책임 소홀을 주장하며 이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가 사망하기까지 어린이집, 지인, 소아과에 의해 아동학대가 세 차례 신고됐다"면서 "정인이를 죽인 것은 입양모였으나, 살릴 기회를 저버린 것은 아동학대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책임을 유기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담당자들을 엄중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팀장, 상담사 5명 등 총 7명을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사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쳐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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