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청렴문화 확산,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시민사회,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2019년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협의회는 지난 3일 전달한 건의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우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적용하고, 현재 고위공직자에게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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