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는 "위헌적 행위로 탄핵 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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