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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법관 탄핵에 반으로 갈린 국회…與 "입법부의 의무 수행" vs 野 "본보기식 길들이기"

野, "김명수 탄핵하라" 구호 외치며 회의장 퇴장…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가 179표·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열린 세월호 재판에 위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부장 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은 당분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임 판사는 재판 과정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며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탄핵소추안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 지도 몰랐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고 쏘아붙였다. 또 “헌법 제65조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의원은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를 요청하면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제출된 탄핵소추안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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