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역주행을 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차량의 동승자가 법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음주 운전자 A(34·여)씨의 3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호텔에서 얼마나 마셨나. 사고 후 차량에서 한동안 왜 내리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도 "피고인이 A씨에게 운전하라고 한 거 알고 있느냐. 차량 탑승 후 2분 뒤에 출발했는데 이유가 뭐냐.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검사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변호인 등 여러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그랬냐"는 질문에도 B씨는 "그것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B씨는 이날 결국 자신의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 중 55차례나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차 술자리 이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편의점 간판과 호텔 테라스만 기억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어머님(피해자의 아내)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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