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시 영업제한 풀릴까…내일 거리두기·방역수칙 완화여부 결정(종합)

"거리두기 개편, 강제 조치 아닌 참여·협력·자율 기반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할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수칙 완화뿐만 아니라 단계 자체의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한 조치가 이뤄진 부분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내려진 장기간 영업금지에 따른 피해보상과 생계 대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둔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 등 유행 특성을 분석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