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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보좌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아냐"…보수야당 조차"듣도보도 못한 꼰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5일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에게 수행비서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이며, 해고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이날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류 의원의 비서 해고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보협은 “정의당이 류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이유는 ‘20대 여성 해고노동자’였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이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이셋 엄마에게 수행비서 “웬말”=특히 국보협은 류 의원이 해고한 수행비서가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원을 밀착 수행하느라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며 “애초에 이런 업무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원적 질문은 과연 이것이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주창하는 진보정당의 의원이 능히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점”이라며 “보좌진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의원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당신(류 의원)의 인식 수준이 국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국보협은 “류 의원은 이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의당이 류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이유는 ‘20대 여성 해고노동자’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해고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이라며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황망한 프레임"=앞서 정의당 내에서는 류 의원의 수행비서 ㄱ씨의 해고로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경기광주 정의당원’이라고 밝힌 신모씨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로 제시한 ‘픽업 시간 미준수’도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시킨 뒤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케하면서 생긴 일로 노동법상 휴게시간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해 사태를 촉발한 당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류 의원은 “며칠 동안 해고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황망한 프레임에 갇혀있었다”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보협은 “국회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조문 정도는 국회 근무자라면 다 알고 있는 일반상식의 영역”이라며 “기본적인 법령조차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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