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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인 코로나19 자산 손상 회사의 추정 부인하면 이유 설명해야"

금융 당국 자산 손상 문제 감독 지침

기업-외부 감사인 간 갈등 완화 조치





금융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회계에서의 자산 손상 문제에 대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자산 손상 인식을 둘러싼 기업과 외부 감사인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 당국은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추정을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외부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감독 지침을 향후 회계 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달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 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 가능한 내부 및 외부의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했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미래 현금 흐름 추정에 사용한 가정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는 회계 오류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계 단체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여전히 기업과 외부 감사인 간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감독 지침을 내놓았다. 기업이 합리적인 근거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시했음에도 외부 감사인이 보수적인 견해 만 제시해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외부 감사인이 감독 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과거의 자산 손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 외부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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