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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부터 자궁경부암 백신 맞아요”…입학 전 체크할 필수예방접종 [서지혜 기자의 건강한 육아]

초등4종, 중등3종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체크해야

중1 여학생부터는 HPV 접종 1차도 필수 포함…놓치면 비용 부담 우려

알레르기 발생시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 후 학교에 제출

사진=이미지투데이




입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입생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병원에 가서 공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어 예방접종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예방접종 일정을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병원을 방문하곤 했는데요, 이 경우 병원에 인파가 북적여도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험할 수도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집단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도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 예방접종을 입학 전 필수적으로 완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입학 전 예방접종과 관련해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종류는 무엇인가요?

초등학생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 중학생은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접종해야 합니다.

HPV 백신 2차 접종 대상자도 무료인가요?

2021년 1월부터는 2008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에 대해 HPV 예방접종 무료 지원이 진행됩니다. 또한 2020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2007년 출생자는 2차 시기에 대한 접종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2007년 출생자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었으며 86% 가량이 접종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쳐야 2차 접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아직 어린데 자궁경부암 백신(HPV)을 접종해야 하나요?

중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의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지속 감염시 자궁경부암 등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PV백신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는 고위험 유전형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예방접종으로, 백신 접종만으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때문에 조기 접종이 중요한데요, 1차 접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접종 횟수도 백신에 따라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예컨대 4가백신(가다실)의 경우 13세를 초과한 연령에서 2가 백신(서바릭스)은 만 14세를 초과한 연령에서 1차 접종 시작 시 3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접종하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

콤보백신(DTaP-IPV)을 접종한 경우 접종 순서는?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접종을 해야 하나요?



빠른 시일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4~6세, 만 12세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실시한 경우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생략합니다.

만 4~6세에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DTaP 접종을 지연해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다만 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거나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한 아이,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는 예방접종 금기자로 분류됩니다.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전산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았을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란 알레르기도 금기 사유에 해당 되나요?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완료자로 분류됩니다, .

외국에서 에방접종을 해서 접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을 꼉우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 백신제조사에서배포한 백신 라벨지가 부착된 에방접종 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외국에서 접종했으나 증명서를 소지 하지 않는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팩스 혹은 이메일 등)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진행한 병원이 폐업해 증명서가 없습니다

의료법 제40조에 의거, 진료기록부를 관활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초·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고 전산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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