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중개수수료 요율 뜯어 고친다…10억 아파트 매매 900만원→550만원

보증금 6억5,000만원 전세 중개수수료는 520만원→235만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료 요율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10억원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손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이 받아들여지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등이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등을 적용한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과 요율이 반비례한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은 낮아진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공제 금액은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이다.



1안이 도입될 경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39% 감소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55% 가량 감소한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매매 12억 초과, 임대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한다.

권익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중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따로 마련한다.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뤄졌으나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계약파기가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뤄질 경우 중개 보수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한다.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져 왔으나 권익위는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지급 근거와 중개보수 지급 정도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를 면밀히 살펴 중개보수 개선과 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객관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토부 주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도 이달 말 구성할 계획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