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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금청산 위헌 아냐" 2·4 대책 후속입법 이르면 내달 마무리

민주당, 비공개 실무협의회 진행 통해 방침 정해

재산권 침해 논란에 "현금 청산 위헌 아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원내대표단-부산시당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귀 기울이면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으시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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