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두 차례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업소는 1만4,000여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지원들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복지원자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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