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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소송...경찰도 압수수색 나서

피해자 3,000명, 제조사·유통사 집단소송

경찰은 지난 5일 해당 기업들 압수수색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일명 ‘국민 아기욕조’를 썼던 피해자 수천 명이 욕조 제조사 및 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경찰도 해당 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아기욕조를 사용한 피해 영아 926명과 그들의 공동 친권자 등 총 3,000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 문민기 씨는 "왜 싸구려 욕조를 선택했냐는 비판이 있는데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물건을 고른 것이 아니다"라며 "KC인증 마크도 있어 기능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해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씨는 "(사건 이후)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껴 많이 힘들었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5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다.

해당 욕조는 KC 인증 마크를 달고 다이소에서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산업부의 발표 이후 아성다이소는 자사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된 욕조들을 환불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욕조는 처음 제조될 당시에는 KC 인증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후 원료가 바뀌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더 많이 함유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피해자들은 두 업체가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집단소송에 돌입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 차원에서 두 기업을 고소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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