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캡슐 등 고체가 물이나 위액에서 녹는 정도), 대장균군 등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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