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설 연휴 갓길통행·지정차로 위반 얌체운전 집중 단속





경찰청은 설 연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고속도로 구간 30곳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하면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경찰은 또 암행순찰차 캠코더와 드론 등을 활용해 갓길통행,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다. 이어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가피하게 고향 등을 방문할 경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