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한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협법 개정안이 선거운동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총리령(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에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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