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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에 靑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김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원칙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중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낙점한 인물로 앉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내정된 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위원들은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정자 박모 씨가 환경공단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환경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판결이 선고되자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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