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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기금법' 2월 처리 무산…재원 마련도 늦춰질듯

공청회 개최 등 시간 소요 제약

당정 실무협의 거쳐 설이후 발의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정기화 가맹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가운데 사회연대기금법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간 참여형 공적 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저신용자 신용 회복, 실직자 취업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물리적 제한으로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당의 목표는 사회연대기금법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다”면서 “하지만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 사회연대기금법 성안을 위한 실무자 협의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나서야 법안이 발의될 수 있고 이후 상임위 소위와 상임위 전체 회의, 공청회를 각각 거쳐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만으로도 2월 국회 통과 확률은 제로”라고 전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법안 성안도 다 됐고 40여 명의 의원 공동 발의 서명도 마쳤지만 당정 간 ‘미세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발의는 설 연휴 이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연대기금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은 세계잉여금과 기타 기금 출연금, 휴면 예금 등 미청구 자산 관리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의 기부금과 관련해 일정 한도 내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상생 연대 3법 중 최소 1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개정안으로 추진되는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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