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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HUG 분양가심사기준 개선 고무적…분상제 기준도 개선돼야"

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일대./연합뉴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HUG가 발표한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0일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민간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도 동시에 개선돼야 ‘2.4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수도권에서만 20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분양을 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4~2016년 3년 동안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불량은 5%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7~2019년 사이에는 21%로 4배 이상 급상승했다. 이에 따른 분양보류물량은 15만 가구, 사업 중지된 물량도 10만 가구로 추정된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실제로 주택사업자들은 사업 물량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보류하는 등 서울시내의 아파트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HUG가 민간분양가상한제 이외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인정하는 등 분양가심사기준을 개선하면서 대도시권 아파트 공급이 일부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조치가 없다면 2·4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율 인상조치도 선제적 땅값 급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겠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실효성이 높아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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