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을 응징하겠다며 조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A(20대)씨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안산 조두순의 집에 흉기가 담긴 가방을 메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다가가 조두순의 집이 있는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두순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빌라 계단에서 검문, 흉기를 확인하고 제지했다. 조두순은 당시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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